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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생활인구, 유동인구? 개념, 관련사업 아이템

by 김씨네쓰리고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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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 유동인구는 잘 알지만!! 

생활인구?? 정확히 뭐지?? 

들어는 보셨겠지만

딱 이거다 설명하기 모호한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생활인구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생활인구 시행

 

 

 

생활인구란?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외국인 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 사람

③ 체류인구: 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

 

즉,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사람까지 의미하기에

특정 지역인구로 분류되는 개념이 훨씬 광범위해졌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규정하는 생활인구

 

'유동인구' 와는 차이

유동인구는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일정시간 동안에

유입, 유출, 이동한 총 인구수

건물 유출입 인구와 가로 보행 인구의 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는

'2월 15일 13시~14시 00동을 드나든 모든 인구의 합'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관련 정부추진 사업

 

행안부는 생활인구 관련으로 아래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① 두 지역 살아보기

② 지역 워케이션

③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④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⑤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①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민이 정기적·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을 추가적인 생활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주 공간과 체험프로그램, 주민 교류 등을 지원하며,
거주 공간은 빈집 등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지역 워케이션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 오피스센터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③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농촌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해서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조립식 주택을 새로 짓는 등

거주시설을 조성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④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2~3개월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⑤ 청년복합공간 조성

청년이 거주와 창업 활동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청년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안부 보도자료 -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생활인구 도입 효과

생활인구 도입효과

 

생활인구는

기존의 행정지표로 사용되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 인구 규모로

해당 지역에 공공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가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과 편익 간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생활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된 개념이기에

실제 행정 수요 반영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체류인구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배정과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인구 도입 보완사항

 

다만 생활인구는 새로 도입된 개념인 만큼

아직 보충돼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생활인구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측정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부터 활용된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는

정부가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지만

체류인구에 대해선 아직까지 합의된 측정방식이 없습니다.

 

 

 

 

 

 

더불어,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를 대신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강조됩니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

유동성 있는 인구를 포함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인구 감소지역은

수도권에서 이적해 오는 국민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

생활인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봅니다.

 

상권분석 시 유동인구와 더불어

생활인구 관련 정부추진 5대 사업에서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셔서

대박 나시는 한해 꼭 되세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하루 남은 시간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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