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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부모급여는 자격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모급여 지급금액 확인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경과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소급지원 불가하니
아래 글 꼭 ~! 읽어보시고 반드시 ~!!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부모급여 정보 꼭 공유하세요!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금액이 늘어나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혜택들과 다른 지원제도와
모든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금액도 현금이기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기준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월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시)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1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2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가 직접 신청
- (방문)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대리 신청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 (온라인) 불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바로가기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일(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대상,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하는 바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다른 제도도 참고하세요!!
맨마지막에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도 공유드립니다.
만나이 도입, 계산법 /시행일 / 세는 나이,연 나이 비교
마지막으로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도 공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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