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인구1 2023년 생활인구, 유동인구? 개념, 관련사업 아이템 주민등록인구, 유동인구는 잘 알지만!! 생활인구?? 정확히 뭐지?? 들어는 보셨겠지만 딱 이거다 설명하기 모호한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생활인구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란?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인구 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외국인 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 사람 ③ 체류인구: 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 즉,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2023. 2. 15. 이전 1 다음